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작부터 논란 계속…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원격진료란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으로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격진료는 금지된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과 이에 따른 처방 및 초진환자의 비대면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또한 조제약 배달서비스 역시 약사법에 유사한 규정을 두어 허용하였다. 그 결과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비대면 진료는 3786만 건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유행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이 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원격진료가 금지되고, 대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방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초진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1회이상 대면진료를 한 재진의 경우에만 한정된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이내, 기타질환자는 30일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혹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확진자, 섬 벽지 환자,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의 경우 초진이라도 가능하다. 소아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하여 초진은 허용하나 처방은 안된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되지만 병원급의료기관의 경우 재진인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보조기구 작동상태 확인 등 수술이나 치료 후 지속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송부되며 의약품은 본인이나 보호자 혹은 지인 대리수령이 원칙으로 배달서비스는 금지된다. 이러한 정부의 시범사업발표에 3년간 원격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였던 측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급한 경증질환으로 의사처방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의 초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65세 이하나 청소년의 초진을 금지한다면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그 성장이 축소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소아나 청소년에 대한 초진진료는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역시 코로나19기간동안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업체들이 과잉의료와 약물쇼핑을 부추기는 등 수많은 문제를 낳았다는 이유로 비대면 원격진료 시범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원격진료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시기에 쌓은 비대면 진료 경험 및 인프라를 해외에 수출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측은 비대면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섬세함과 정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잉의료나 약물쇼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 원격진료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의료 및 제도적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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