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국내서 치료목적 사용 가능

30일 약사법 개정안 통과,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

응급환자 등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도록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이 승인됐다. [사진=Ca-ssis/게티이미지뱅크]
국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국내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뿐 아니라 해외에서 임상이 진행 중인 의약품까지 치료 목적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을 허용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22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품 광고 관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식약처는 의약품 판매·구매·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관련 현황조사와 모니터링 기술·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하게 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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