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성추행 의혹… ‘女10여 명’ 피해

1월 첫 신고 이후 직무 배제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여성 의료진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병원 측이 조사에 나섰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소속 남성 교수가 다수의 여성 의료진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있어 직무에서 배제됐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월 호흡기내과 모 교수의 내부 구성원 성추행 의혹 신고를 받아 이튿날 이 교수에 대해 직무 정지를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성적 언동(언어적 행위) 등의 성추행·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힌 사람은 1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여성이었고 담당 직무는 다양했다.

병원 측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병원의 조치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폐 이식 전문가이며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진료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출연 홍보영상 등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서울아산병원]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형사처벌 수위’는?

성희롱·성추행 피해 신고가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직장에선 징계나 해고처분 대상이 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다.  성희롱은 다수가 있는 곳에서 또는 통신매체 등을 통해 성희롱을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형을 받아도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되지만 물리적 강제나 폭력 수준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 지위(위계)나 권위(위력)를 이용한 추행으로 강제추행보다 인정 범위가 넓다.

사업장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의 2016년 ‘성폭력 근절 캠페인 포스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자료=법무부]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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