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거리두기 1단계’, 소규모 유행 확산·완화 반복

[사진=kzenon/gettyimagesbank]
거리두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을 재정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단계를 완화한 지난 5월 이후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거리두기의 기준과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혼재를 빚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명칭도 혼돈하기 쉬워, 이번에는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 확산의 위험도는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의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 및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파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고,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의료체계가 감담 가능한 수준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단계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의 제한적 입장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의료체계 감당 가능한 수준 초과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2단계의 목표는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이러한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고, 지역축제·전시회·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고위험시설에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이 속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다계, 다수의 집단감염 발생 상황

지역사회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단,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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