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비 내역 조정해도 되는가?

2023년 기준으로 총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인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조사되었다. 이는 병의원에서 진료나 치료후에 발생하는 총의료비의 35%를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악성종양이나 심장병 등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라도 의료비가 비쌀 뿐 아니라 법정비급여항목이

온콜당직시간은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작업없이 휴식하거나 대기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기적인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 대기하는 일직과 숙직의

골수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는가?

골수검사는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행위이다. 참고로 골수검사는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뼈에 두꺼운 바늘을 삽입하여 골수액을 빨아들이고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로 외래에서 국소마취로 시행되며 약 30분정도 걸린다. 그렇다면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일

응급실서 119에 전화로 진료 불가능하다고 하면 진료거부인가?

우리는 언제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

염증수치 높은데 항생제 안 준 의사, 업무상 과실 있나?

  의사가 진료를 하다 보면 발열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흔히 보게 된다. 이렇게 열이 나는 원인은 세균성 감염인 경우도 있지만 바이러스성 감염도 있다. 또한 진균(곰팡이)감염, 결핵이나 악성종양, 류마티스질환 등 여러 질환들도 열이 날 수 있다. 발열원인을 찾지 않거나 못한 상태에서 항생제를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수술 부위 소독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를 접수하고 진료실 밖에서 혈압을 재고, 수액주사를 주입하기 위하여 정맥혈관을 확보하고, 엉덩이 주사를 맞히는 간호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들의 상당수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다. 참고로 간호조무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1년의 간호

유튜브도 의료광고의 대상인가?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의료인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전에는 의사가 유튜버가 되어 의료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의사 외에도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들이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조회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의료인들이

임신중지권리,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임신중지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했다. 국회에서 낙태죄를 대신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2021년 1월1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낙태를 하더라도 당

구급차 유료화,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119에 구급차를 요청하고 이용할 때 이용비용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119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환자가 경증환자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022년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전체 환자 769만 명 중에서 비응급 및 경증환자 비율이 53.4%이었고 중증환자 비율은

의대 교수 노조, 허용돼야 하는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단체협약은 물론 때로는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도 불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의사집단이다. 의사들은 병원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의사면허증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