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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웰빙뉴라민주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

녹십자웰빙, ‘지씨웰빙아미노주’ 등 2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웰빙의 '지씨웰빙아미노주' '지씨웰빙뉴라민주' 2품목에 대해 9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약사법상 규정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이다. 녹십자웰빙은 수탁자(삼성제약)가 해당품목을 제조하면서 '아세틸시스테인' 함량시험에 대해 신고된 기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