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시 패혈증, 골수염 등 심각한 위해 초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입원환자 욕창 발생 주의’ 경보 발령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욕창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 발생'에 대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15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입원 후 생긴 욕창을 관리하지 않아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입원 후 생긴 욕창을 방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