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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른 폭염에 노로바이러스까지…’식중독’ 절반이상 음식점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과 가정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 올해는 이른 열대야가 나타날 만큼 이례적으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살모넬라 등 세균성 식중독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주요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도 최근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와 개인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마스크를 안 쓸 때보다 감염 가능성이 5배 이상 낮아진다는 국제학술지 '더 란셋(The Lancet)'의 연구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장소와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도 있다. 마스크 착용은 나의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거리두기 2.5단계→2단계…달라지는 것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과 제주는 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19도 등 20도를 밑돌며 선선하지만, 낮 기온 서울 26도, 광주 27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다. ☞오늘의 건강= 정부가 앞으로 2주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2주간 조정하기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달라지는 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연장한다. 전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

음식점서 춤추는 행위 허용 시, 영업정지 2개월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법이 공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한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다. 단,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