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등 필요 조치 당부
여에스더 아니랬지만…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해 조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