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고객 유인행위 ‘도 넘었다’

진료 상품권 할인 행사 업체 복지부로 위법 지적받고 이벤트 중단... 일부 업체는 회원 가입시 진료비 결제에 사용하는 현금 포인트 제공

코로나19 이후로 활성화되고 있는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회원 유치를 위해 의료법 위반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바로필’ 은 앱상에서 진료 상품권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다 복지부로부터 위법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바로필은 11월초 비대면 진료와 조제 등 자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서비스를 출시했다. 출시 이벤트로 정가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권을 진료비용 지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업체는 홍보했다.

이같은 상품권 판매 서비스는 의료법상 금지된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았고, 복지부가 해당 업체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10일자로 중단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업체가 가격할인, 사인품 제공 등의 호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의 상품권 판매 행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법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업체에 관련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10일 오후 해당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중단했고, 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해당 업체를 의료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 할인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일부 업체들이 회원 유치를 위해 다앙한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지만 일부 업체들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고 사용 후기를 남기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회원 가입시 또는 회원 추천시에도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앰상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벤트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포인트 또는 각종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의 불법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며 “하지만 업체가 지급한 포인트가 진료비 결제에 사용되면 이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회원 유지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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