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 화일약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20대 근로자 사망 등 사상사 17명, 조사통해 의무불이행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처벌

화일약품 공장 화재 진압하는소방당국[사진=뉴스1]
공장 내 폭발사고로 인한 화재로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화일약품이 제약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 3층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경 폭발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직원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화일약품 화재 현장에서 4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화일약품이 제약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화일약품은 6월 말 기준 1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인명 사고가 발생한 화일약품 상신리 공장에 재해 예방 조치가 그동안 잘 이뤄졌는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잘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조치 불이행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 사법조치를 하게 된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화일약품은 조중명, 조경숙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236억원, 영업이익 46억원을 기록한 원료, 완제 의약품 기업이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상시리 공장은 KB화재보험에 241억1500만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한편, 화일약품은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임하겠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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