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심받는 의약품판매대행업체 3000여곳 넘는다

지난말 공급내역 보고 도매상 3332곳, KGSP 적격업체는 1600곳 불과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을 받는 의약품판매대행업체(CSO)가 3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 받아 경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한 도매업체는 3332곳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업체는 1595곳이다. 식약처의 지정업체는 시설, 인력 등이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곳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매업체는 단 한 품목이라도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들이다.

심평원 도매업체수에서 식약처 KGSP업체수를 제외한 곳이 의약품판매대행(CSO, Contracts Sales Organization) 업체라는 게 제약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제약사 및 도매상 영업사원 증 적지 않은 인력이 CSO를 겸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CSO는 3000여 곳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SO는 제약회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 받아 의사들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다. 제약사 입장에서 영업 조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별·영역별 맞춤형 영업 전문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직접 영업을 줄이고 CSO 활용 영업의 비중을 높이는 추세다.

제약업계는 약 25조원의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CSO가 약 5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매출의 20% 이상이 CSO를 통해 창출된다는 것이다.

제약사는 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영업 및 마케팅은 전문업체가 대행한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많은 CSO가 리베이트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약업체들이 CSO에 영업을 맡기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35%에서 65% 수준이다. CSO가 월 100만 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할 경우 제약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최대 65만원이다. CSO는 제약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30% 이상을 의사들에게 판매 촉진비 등 사실상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CSO에 지급 수수료가 100%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다. 일부 제약사들이 판매가 저조한 의약품을 외부 영업 전문가에게 맡겨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CSO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영업대행사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히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CSO의 리베이트 영업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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