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췌장암 치료제 허가설에 삼성제약 주가 급상승…알고 보니

회사측은 '리아백스주' 품목 허가 신청도 안해, 작전세력 개입한 주가조작 분석

삼성제약 리아백스 이미지
삼성제약 리아백스주

삼성제약의 주가가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 허가 관련 설로 인해 8월 들어 20%가량 상승했다. 회사 측은 품목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작전 세력이 개입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3450원이었던 삼성제약 주가는 일주일간 상승세를 기록하며 8월 5일 4040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17.1%이다. 주가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기약 매출 증가도 있으나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 허가 임박설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주가 상승한 기간 중 삼성제약 주식 토론방에는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GV1001) 허가와 관련된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또 일부 인터넷 언론들이 ‘삼성제약, 췌장암 치료제 기대감? 주가 급등’, ‘리아백스주’ 삼성제약 주가 상승세에 거래량 터졌나’, ‘삼성제약, 췌장암 치료제 정식허가 준비에 15%↑’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코메디닷컴이 확인한 결과, 삼성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리아백스주는 국내 개발 21호 신약으로, GV1001(주성분 테르토모타이드의 코드명)의 다양한 작용기전 중 혈청 이오탁신 농도가 81.02pg/mL 초과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 대한 면역항암치료제로 2014년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었다. 젬백스앤카엘이 2014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리아백스주에 대한 첫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국내 생산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시설 조건부 허가를 받으며, 젬백스앤카엘이 삼성제약을 인수하며 생산시설을 완비해 삼성제약이 2015년 4월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았다.

조건부 허가 조건은 △3상 임상시험 성적서 및 가교자료 △류카인주(사그라모스팀)의 품질, 효력, 독성자료 등 자료를 2020년 3월 12일까지 제출할 것이었다. 하지만 삼성제약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일내 제출하지 못했고,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2020년 8월 25일자로 리아백스주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제약은 2021년 6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에서 ‘리아백스주(코드명 GV1001)’의 국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며 “국내 3상 임상 결과를 토대로 2021년 8월 26일 이후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의 정식 품목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일 현재까지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아백스주 개발사인 젬백스는 “회사 측도 품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리아백스주 허가설로 인해 다소 의아한 상황”이라며 “현재 외국 학술지에 리아백스주 임상3상 결과를 투고 중이며, 논문이 게재되면 이를 근거로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또 “현재로서는 논문 게재 시점과 품목 허가 신청 시점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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