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접촉자, 21일간 격리 조치 검토

원숭이두창 주의사항이 게시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뉴스1]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발생하면 격리입원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접촉자도 노출 수준에 따라 21일간 격리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 대책반은 14일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피부병변의 딱지 탈락 등 감염력 소실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노출수준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21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확진자의 증상 발현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 성 접촉자 등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7월 중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테코비리마트는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유일한 제품으로, 성인 및 13kg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테코비리마트의 추가 구매도 계속 검토할 예정이며,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에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 중이다.

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병상 이송이 가능하도록 시도별 병상 지정 및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송원칙, 개인보호장비 착용, 소독 등 원숭이두창 119 대응지침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환경부는 전국 109개소 동물원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도록 요청했고, 해당 동물들에 대한 예찰을 통해 특이사례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야생동물의 원숭이두창 진단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검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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