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 없이도 힘 생겨요” 고령층 대상 ‘거짓광고’ 주의

“연골 없이도 힘 생겨요” 고령층 대상 ‘거짓광고’ 주의
[사진=m-gucci/게티이미지뱅크]
“연골이 전혀 없어도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인대나 힘줄 근육신경으로 돼있는 조직들을 저희가 다시 힘이 생기도록 탄력을 회복시켜드려요.”

“연골주사를 맞지 않으실 정도로, 저희 것을 드시다보면 물컹해진 연골이 단단해져요.”

위 두 사례는 고령층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관절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거짓·과장된 표현으로 판매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부당광고들에 속지 말고, 관절 통증과 관련한 문제는 초기부터 병원에서 전문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3~10일 관절건강 관련 식품을 판매한 사이트 172건을 점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했다.

전화로 허위나 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품들을 선정,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것.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능을 광고한 7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 5건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한 17건 등이 주요 위반내용이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며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 건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는 게시물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땐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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