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19 치료제 13일 도입…우선 투약 대상자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내일(13일) 국내에 도입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투약 계획이 발표됐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내 도입될 먹는 치료제 물량은 3만1000명분이다. 재택치료자와 생활 치료센터 입소자 중 중증 위험이 큰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가 우선 투약 대상이다.

류근혁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초도물량 2만1000명분과 1월 말 들어올 1만명분을 보면, 14일부터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에 투약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투약대상 여부, 확진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 복용해야 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산부와 수유부도 복용할 수 있지만 수유부는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투약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하거나 배송을 통해 약을 수령하게 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하며, 치료제를 복용할 때는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 ‘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항바이러스제인 니르마트렐비르 성분 2알과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이는 리토나비르 성분 1알로 구성됐다.

한편, 치료제의 가격은 정부가 지원한다.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도 무료로 지급될 예정이다. 환자는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며, 남은 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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