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체계, 신고-격리 쉽도록 바뀐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된다. 1급 감염병일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내년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바뀐다고 밝혔다. 의사와 한의사에게만 부여하던 신고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확대된다.

이번 감염병 분류체계는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 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감염병 신고 시기를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즉시 신고해야 한다. 반면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은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한다.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은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는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과 2급 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과 4급 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추가 개정(19.12.3)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E형간염도 제2급 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 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