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에 물려 끌려간 35개월 여아…개에게 물렸을 때는 어떻게?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35개월 된 여아가 폭스테리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아를 문 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람을 물었지만, 사고 당일에도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5개월 여아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 키우는 12kg짜리 폭스테리어에게 허벅지를 물렸다. 아파트 복도에서 여아를 마주친 폭스테리어가 말릴 틈도 없이 여아에게 달려든 것.

견주는 급히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폭스테리어가 아이를 물고 놓지 않았고 이 사고로 여아는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의 심한 상처를 입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SBS에 “개가 심하게 물어뜯어서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다”면서 “아이가 바들바들 떨었다”고 전했다.

견주는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불쌍했다. 지하 1층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고 해명해 공분을 자아냈다.

[폭스테리어/사진=gettyimagebank]
이 폭스테리어가 사람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을 무는 등 수차례 주민들을 공격한 바 있다.

쏟아지는 주민들의 항의에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지만,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지난 1일 또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폭스테리어는 현행 법상 맹견이 아니므로 입마개를 강제할 수 없다. 입마개 착용을 맹견에 한해서만 규정(제12조의2)하고 있기 때문.

한편, 개에 물린 후 열이 나거나 감염 증상(부어오름, 붉은 반점, 통증, 나쁜 냄새, 상처 부위에서 흐르는 진물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하고 심하게 공격 받았거나 출혈이 심할 때, 또는 안면 부위를 물렸을 때는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다.

또한 이전 백신 접종력을 고려하여 파상풍 및 광견병 백신을 맞는 것이 좋으며 본인의 접종이력을 모두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개에게 물린 직후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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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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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7-04 13:54:41 삭제

      아이의 속옷이 나온 사진을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인권이 없나요?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2차 피해를 주지 말고 기사를 내리든지, 사진을 편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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