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효력 정지…고의 분식 소송도 영향?

[바이오워치]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내렸던 행정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계 분식에 대해 행정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 정지를 인용한 것.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회계 처리 변경을 ‘고의적 분식 회계’로 판단 ▲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 감사인 지정 3년 ▲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분식 회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올때 까지 증선위가 부과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 한 바 있다.

지난해(2018년) 12월 19일 열린 서울행정법원 첫 심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선위는 핵심 쟁점뿐 아니라 집행 정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특히 증선위는 당시 “집행 정지가 인용되면, 분식 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집행 정지 신청 기각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식 회계 관련 행정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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