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색조 화장품 선물 곤란해요

허가된 화장품이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써야

어린이날을 맞이해 아이들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백화점은 북적이고 있다. 유명

백화점 어린이용품 층에 자리잡은 어린이 전용 화장품 매장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비누로 씻어도 깨끗이 지워지는 등 순한 컨셉트로 부모와

어린이들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용 화장품은 제품 종류도 성인 화장품에 못지않다. 매니큐어 립스틱 립글로스

블러셔 글리터 팩트 타투 등 다양하다. 어린이용 화장품의 범주나 규격이 따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화장품 회사는 어린이 전용 화장품과 관련해 특별히

지켜야 할 요건은 따로 없다.

그저 자체적으로 알아서 연약한 어린이 피부에 맞게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도 “의약품의 경우는 환자 연령대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장품은 정부가 모든 제품을 사전 검증 하는 시스템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품별로

감독당국의 사전 검증이나 허가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어린이 화장품에 관해서는

살리실릭애씨드로 성분 첨가가 유일하게 금지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에 샴푸를 빼고는 살리실릭애씨드로 성분을 전혀 쓸 수 없다.

경희대병원 피부과 신민경 교수는 “아이들은 피부가 얇아 살리실릭애씨드로 성분으로

인한 자극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면서 “살리실릭애씨드로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살리실리즘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살리실리즘

증상은 배나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슥거리게 된다. 이 때문에 신 교수는 어린이 뿐

아니라 임신부나 수유 중인 산모도 살리실릭애씨드로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리실릭애씨드로는 다른 성분의 흡수를 돕거나 표피 탈락을 유도해 여드름 피부나

굳은살을 제거하는 화장품에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린이 화장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식약청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식약청은 지난달 말 어린이 화장품 올바른 사용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했다.

식약청은 이 홍보자료에서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은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매니큐어를 자주 바르면 손톱이 숨을 쉬지 못해 색깔이

변할 수 있다는 경고성 설명도 붙었다. 식약청 화장품심사과 송경훈 연구관은 “어린이

화장품에 제조사가 명시됐는지 보고 꼭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자료는 또 어린이가 화장품을 쓰는 경우는 외출할 때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거나

집에 돌아와 손 발 얼굴 등을 씻은 후 보습 로션을 바르는 경우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가 화장품을 썼다가 가렵거나 빨갛게 되고 부어오르면 즉시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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