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배포해 주가 부풀린 일양약품 경찰 조사

코로나19 치료제 비임상 연구결과 연구결과 유리한 부분만 공개한 혐의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유리한 부분만 골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를 부풀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일양약품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슈펙트는 일양약품이 개발한 백혈병치료제 국산 18호 신약이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초 자사의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치료 후보물질인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가  ‘고려대 의대 생물안전센터내 BSL-3 시설 연구팀”에 의뢰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탁월한 유효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

일양약품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연구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양 받은 ‘SARS-CoV-2 바이러스(hCoV/Korea/KCDC-03/2020)’를 이용해 고려대 의대 생물안전센터내 생물안전 3등급(BSL-3) 실험실에서 ‘슈펙트’를 사용한 in vitro(시험관내 시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 그리고 독감치료제인 ‘아비간’에 비하여 우월한 효능을 확인하였다”고 밝힌 적이 있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비임상시험 결과를 내세워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조군 대비 70% 감소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 3월 초 2만원대에 불과하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2020년 7월에는 10만3000원까지 5배가량 올랐다.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러시아 R-PHARM사가 라도티닙의 코로나19 임상3상을 진행했으나 표준 권장 치료(러시아 MOH 권장 사항)보다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일양약품은 30일  “당사 주식거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일부 주주들이 2021년 5월 고소장을 접수해 1년여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일양약품은 고려대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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