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통관 시, 검사관이 직접 시식·시음도 할까?

일본산 수산물은 세슘·요오드 등 방사능 검사 시행

관체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해외직구식품 집중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된 태국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적발됐다. [사진=뉴스1]
매년 수입되는 식품(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은 80여만 건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수입식품을 어떻게 검사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까?

제품 하나하나를 전부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는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초 수입식품은 현장 관능검사(오감을 이용한 평가), 시험분석 등으로 정밀검사를 한다”며 “이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때는 일일이 서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이력, 부적합 실적, 위해도 등을 따져 무작위표본검사 등도 시행하고 있다.

검사 시 검사관이 직접 시식이나 시음을 하기도 할까? 현장에서는 오감을 이용한 관능검사를 시행하므로, 맛 평가도 한다. 수입식품 통관단계 현장(보세창고 등)에서 직접 식품을 개봉하고 냄새, 색깔, 맛 등 오감을 이용한 검사를 진행한다. 단, 직접 맛을 보기 어려운 농·축·수산물은 부패, 곰팡이, 병충해, 동물 분변 등 이물이 있는지 살핀다. 현장에서 제품의 성질과 상태, 맛, 냄새, 표시, 포장상태,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일본산 수산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원전 방사능 오염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 농산물 27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들도 세슘, 요오드 검사를 통해 ‘적합’ 제품만 수입 통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플루토늄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사능이 검출돼 수입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직구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영양제 등은 정부가 개입해 관리하기 어렵다. 안전 검사가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경로를 통한 식품 구매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단,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이 들어왔을 때는 검사관이 인천세관에서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판매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수입 통관검사 과정에서 이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바로 반송이나 폐기 처리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유명 블로거 10명을 대상으로 통관검사 전 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블로거들은 보세창고 검사현장, 시험분석 현장 등을 견학했으며 블로그를 통해 이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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