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공동격리자 ‘자율성’ 확대한다

확진자·공동격리자 ‘자율성’ 확대한다
재택치료자들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 [사진=뉴스1]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으로 격리 방식이 개편된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격리 기간 동안 외출이 필요할 때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했다. 외래진료센터 등을 방문할 때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료를 받기 어려웠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확진자의 ‘자율성’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환자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돼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반면,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를 하게 된다. 단, 증상이나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의 관리를 받게 된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인 공동격리자의 격리 과정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동거가족이 백신 미접종자일 시 확진자 격리 해제 후에도 7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추가 격리 없이 확진자와 함께 7일 동안만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단,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마스크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격리자의 ‘필수 목적’ 외출도 허용된다. 병·의원 방문이나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이 가능하다. 동거가족의 생필품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됐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되게 된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시 별도의 통보를 받지 않고 7일 후 자동 해제되며, 공동격리자는 해제 전 PCR 검사를 1회 실시해 음성 시 격리 해제가 된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와 3차 접종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된다.

공동격리자가 격리 중 확진이 됐을 땐 당사자만 7일간 격리를 하고, 다른 가족은 추가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기존의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에서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지급으로 바뀐다. 60세 이상을 비롯 집중관리군 확진자 등 꼭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보급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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