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 먹다 알레르기 발생…원내 환자정보 공유 중요

[사진=sasirin pamai/게티이미지뱅크]
두드러기로 병원에 입원한 30대 A씨는 입원 후 목 부위 두드러기가 더 심해지는 증상을 보였다. 확인 결과, 환자식 중 갑각류 반찬이 포함돼 있었고, A씨가 이를 소량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고, 입원 당시 병원 전산 시스템에 ‘갑각류 제외’ 알림이 입력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식 상차림과 배식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확인하고 제외하는 절차가 누락돼 갑각류를 섭취하게 됐다. 다행히 A씨는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됐다.

천식으로 입원한 또 다른 50대 환자인 B씨는 땅콩과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입원 당시 의료진을 통해 식사 신청 메모란에 ‘땅콩 제외’, ‘갑각류 제외’를 알렸다. 하지만 며칠 뒤 이 환자는 식사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중환자실로 전실했다. 이후 호흡곤란 발생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당일 아침 식사에 땅콩 반찬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콩과 땅콩이 섞인 반찬에서 땅콩을 제외한 콩만 소량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병원이 식사 처방 출력, 상차림, 배식 과정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입원 환자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환자식을 먹고 증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환자식이 제공돼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환자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식품알레르기가 발생할 경우 구토·설사·복통 등 소화기 증상, 두드러기·가려움·부종 등 피부 증상, 기침·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심각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건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인증원은 입원 시 환자의 식품알레르기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보건의료인, 영양팀, 보조원 등 모든 관련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한 보건의료기관을 바람직한 사례로 공유했다.

더불어 의료진에게도 식품알레르기 유무를 알려야 하며, 환자 및 보호자는 제공되는 식사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는 것을 막고, 환자와 보호자는 해당 식품을 확인하고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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