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실수 아닌 ‘병’…금주 치료 필수

[사진=solar22/shutterstock]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세 번 이상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바뀐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처벌 강화만이 답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알코올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전용준 원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지난해 말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며 “새로운 법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전문적인 알코올 치료와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중 42.5%는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알코올 치료를 함께 명령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술에 취해 저지른 단순 과실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전용준 원장은 “술을 마신 뒤 단속 적발이나 사고 없이 운전한 경험을 갖게 되면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높다”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다면 평소 알코올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 2016년 다사랑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중 운전자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경험해 본 환자는 무려 76%(145명)였다. 이 중 61%(89명)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온 상습 음주 운전자였고, 셀 수 없이 많다고 답한 환자도 26%(38명)를 차지했다.

전용준 원장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다시는 술 먹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알코올에 중독되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상습적 음주운전 행태를 보인다면 이미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실수가 아닌 알코올 문제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금주가 답이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통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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