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미스트, 알레르기 유발 위험…구입 시 성분 확인해야

[사진=triocean/shutterstock]
향수에 비해 저렴하면서 은은한 향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바디미스트 제품 중 일부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인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금지향료 3종(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HICC)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됐다.

이번 조사 결과 HICC가 검출된 제품은 ▲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 에뛰드하두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 4개 제품이다.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확인된 제품은 향료 또는 HICC로 성분명을 표시한 제품으로 검출량은 0.011~0.587% 수준이었다.

향료 중 금지향료로 지정된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HICC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1960년대 이후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등에 널리 사용되는 HICC는 주요 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졌다.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참나무이끼추출물과 나무이끼추출물의 구성성분 중 하나로 향수나 로션 등에 많이 사용된다. 아트라놀보다 클로로아트라놀이 더 강한 알레르기 유발인자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향료 26종에 대해 해당 성분명의 표시를 권장하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의 성분명 의무표시 규정을 신설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금지향료 3종의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 3종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 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희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