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었을 때는 된장? 감염 우려 있어 절대 금물!

[사진=Oksana_Slepko/shutterstock]
일상생활 중, 영유아에서 화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아이를 둔 집에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민간요법은 감염 우려가 있어 금물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2~2017년) 화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3만710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45명(2.8%)이 입원했고, 89명(0.2%)은 사망했다.

화상 사고 발생은 계절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이었다. 집에서 화상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66.5%, 일상생활 중이 61.7%로 뒤를 이었다. 원인은 끓는 물과 같은 뜨거운 물체 및 음식(69.5%)이 가장 많았고, 전기 주전자 및 오븐 등 상시 이용 물품(11.7%)이 다음으로 많았다.

화상 환자는 부주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0~4세 영유아 환자가 29.3%로 가장 많았고, 입원 환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뜨거운 물이나 음식물, 수증기 등에 의한 열탕 화상이 영유아 화상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열탕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아이를 씻길 때, 물이 빠르게 뜨거워지는 개수대나 흐르는 물이 아닌 욕조에 물을 받아 씻기기 ▲ 아이를 욕조에 두기 전에 물 온도 확인 ▲ 뜨거운 음식, 음료 등은 아이들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 아이를 안은 채로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기 ▲ 아이들이 쉽게 잡아당길 수 있는 식탁보 사용하지 않기 ▲ 손잡이가 있는 도구를 가열할 때엔 손잡이를 안쪽방향으로 돌려놓기 등을 유의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화상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원인별 안전수칙을 꼼꼼히 살펴 숙지하고, 영유아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렵거나 평소 약을 복용하는 노약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상을 입은 부위는 흐르는 수돗물로 10분에서 15분간 열을 식혀주어야 한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얼음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깨끗하고 건조한 옷이나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감싸며 물집이 생긴 경우는 무리해서 터뜨리지 않도록 한다. 손가락이나 관절 부위에 화상이 발생하면, 크기가 작더라도 아물면서 살이 오그라들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치료를 받기를 권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소주, 된장, 오이, 치약, 황토 등 민간 응급처치법은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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