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환자 돕는 치료용 마약 허용

[사진=Chinnapong/shutterstock]
난치성 뇌전증, 파킨슨병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일부 환자에 한해 국내 치료용 마약 취급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 난치 질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희귀, 난치 질환자를 위한 자가 치료용 마약, 향정 수입 허용 ▲ 마약류 취급 내역 연계 보고를 위한 병의원, 약국의 처방-조제 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근거 마련 ▲ 마약류 취급 내역 변경 보고 기한 조정 등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난치병 통증 완화를 돕는 카나비디올 오일 등을 건강 식품으로 취급하는 데 반해, 국내 환자들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치료용 마약을 해외에서 직접 처방받아 입국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치료용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환자에게 취급 승인서를 발급하면 환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치료용 마약을 전달받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 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마약류 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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