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의 격한 장난, 뇌출혈 부를 수도

[사진=unguryanu/shutterstock]
치료제 전무, 30%의 사망률, 60%의 영구적 후유증. 이 무시무시한 문장은 유아의 뇌출혈인 ‘흔들린아이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이야기다.

‘흔들린아이증후군’은 대개 2세 이하의 유아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특징적이다. 그 외 장골이나 늑골의 골절 등 복합적인 여러 손상이 동반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작년에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사망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00명 정도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이 발생했을 시 약 30%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약 60%가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는다. 후유증으로는 실명, 사지 마비, 성장 장애, 간질 등 치명적인 질병들이 있다.

이 증후군은 주로 돌 전의 아이들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 아기들은 몸통보다 머리가 크고, 목에 힘은 별로 없으며, 뇌의 혈관은 아직 덜 발달돼 있다. 따라서 아이를 심하게 흔들면 머리에 손상을 받게 된다.

아주 심하게 흔들지 않으면 괜찮다

2~4개월 경의 아이들이 특히 위험한데, 주로 아기를 돌보던 사람이 아기가 심하게 울면 본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서 이런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드물긴 하지만 장난으로 아이를 공중에 던졌다가 받는다든지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툭툭 치는 것, 아이를 등에 업거나 어깨에 무등을 태워 조깅하는 것, 말을 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일부 부모들은 아이를 무릎 위에서 깡충깡충 뜀박질을 시키거나, 잠을 재운다고 옆으로 흔들어 주고, 흔들의자에 눕혀 아기를 재우는 것도 위험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증후군은 아주 심하게 아기를 흔드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부모가 안고 살살 흔들어 주거나 흔들의자에 눕혀 재우는 정도는 위험하지 않으니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개 20초 이내로, 40에서 50회 정도 심하게 흔들었을 때 생기므로, 아기를 어르거나 달랠 때 너무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토하거나 경련 있으면 병원부터

어린아이의 뇌는 심하게 손상을 받으면 짧은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약하게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게 된다. 아기가 토하거나 보채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면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어진다. 어떤 아이는 호흡 곤란을 겪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흔들린아이증후군이 나타나면 먼저 CT 촬영이나 MRI 검사로 뇌출혈을 확인한다. 또 안저 검사를 통해 망막 출혈 유무를 확인해봐야 한다. 그 외 척수액 검사에서는 혈액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방사선 촬영으로 사지나 두개골의 골절도 확인해야 한다. 흔들린 아기증후군은 치료제가 없으며, 중증 사례에서는 뇌출혈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머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줘야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우선 생후 6개월 전의 아기는 자동차를 이용한 장거리 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어른이 아기를 안고 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반드시 아기에게 맞는 카시트에 태우고 아기의 목과 머리를 고정할 수 있는 목 보호 쿠션 등으로 머리가 앞뒤 또는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1시간 운전하면 10분가량은 세워 휴식을 취하고 이때 아이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

고대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유모차는 아이의 머리를 안정적으로 잘 받쳐주고 지나친 흔들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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