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원’ 의혹, 이재명 무죄의 조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 입원 의혹이 또 불거졌다. 이 지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5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형 이재선 씨뿐 아니라 김사랑 씨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김사랑 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 회견에서 성남 경찰이 자신을 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던 중 성남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5일 이재명 지사 비서실은 “김사랑 씨는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 비서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12일 이 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고발됐다. 그 후 경찰 측은 김 씨에 대한 고소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수차례 자살 암시 글을 게재했다. 이에 담당 경찰이 신병 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 비서실은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 입원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29일 KBS 초청 2018 지방 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전 의원이 이 지사가 그의 친형인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는 이재선 씨에 대한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 없이 정신병자로 판명했냐”며 이 지사가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 입원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재선 씨는)정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증상이 심해져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의뢰했다”며 의혹을 일체 부인했다.

이재명의 일관된 입장 “경찰에 의한 응급 입원”

이재명 지사는 두 차례의 강제 입원 의혹에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공권력과 관련 없는, 해당 환자의 자·타해 위험성 및 중증 정신 질환 때문에 일어난 합법적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의 입장에 따르면 김 씨는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 유형 중 ‘응급 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응급 입원은 정신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 질환 추정자를 정신 의료 기관에 입원을 의뢰해 진행되는 유형이다. 정신 의료 기관의 장은 이 환자를 3일의 입원 기간 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다. 전문의의 진단 결과,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응급 입원은 ▲ 정신 질환 추정자가 ▲ 자·타해 위험으로 ▲ 급박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호송에 의해 진행된다. 김 씨의 강제 입원이 응급 입원이었다면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법적인 응급 입원이다.

[사진=YTN]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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