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서 또…’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강한 독성물질을 가진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의심개체가 부산항에서 또 다시 발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호주산 귀리건초에서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일개미 1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형태학적인 분류상 발견된 개미는 ‘불개미 속’인 것으로 보이나, 붉은불개미 종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30일 확진할 예정이다.

붉은불개미는 2.5~6㎜ 정도의 작은 크기로, 도로 주변이나 잔디 등에 서식하며 수출입 컨테이너 등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꼬리에 날카로운 침이 있으며 이를 통해 독성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 등에 이를 수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를 처음 발견한 이후 검역 조치를 강화해왔다. 이번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역시 현장 검역 중 밀폐형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했다. 

붉은불개미 종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컨테이너 화물 주변으로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해당 화물과 주변지역에 대한 소독 방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컨테이너 외부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의 우선조치를 취하고 수입자에게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상태로 훈증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검역본부는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예찰 트랩 50개에 대한 조사와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 육안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동일한 배로 수입을 진행하는 화주들에게는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시 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호주에서 수입되는 귀리건초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실시 시에는 현장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할 예정도 밝혔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붉은불개미의 번식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붉은불개미를 비롯한 외래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054-912-0616)토록 해야 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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