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패소, 정부 “안전성 확보에 총력 다할 것”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둘러싼 대한민국-일본 국제 분쟁에서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 부처는 WTO가 22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고 23일 밝혔다.

WTO 패널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 판정했다. 이는 대부분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3일 후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실시해 왔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핵발전소 오염수 유출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더욱 강화된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 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2015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28종의 수입 금지 조치, 세슘이 미량 검출된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 증명서 요구 항목이 WTO의 ‘위생 및 식품 위생’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정부는 WTO의 패널 보고서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원전 위험 상황이 지속되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 부처는 WTO의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분쟁 해결 절차가 완전히 종료하기 전까지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소 준비를 비롯한 다각적인 후속 대책을 통해 방사능 오염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대응 의지를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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