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구입 날짜, 사용여부 관계없이 환불”

—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이미지

메디안 치약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메디안 치약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28일 오전 9시부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27일 오후 심상배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메디안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영수증이 없고 사용했어도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메디안 치약의)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되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성분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등 11개 제품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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