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별해” 분통 터진 다나의원 피해자들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에서 정부당국으로부터 차별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시라도 치료가 급한데 정부산하 기구를 통한 피해구제 조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장이 숨진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에게만 치료비 선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나의원 피해자 일부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일 오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다나의원 피해자들에게도 치료비를 선지원해 C형간염 치료부터 우선 받도록 해야 한다”며 “중재원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조정신청 사건을 법정시한인 4개월 안에 마무리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한양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해당 의원에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피해자 430여명에 대해서는 원주시와 협의해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추후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장의 자살로 사실상 피해자들의 치료비 보상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다나의원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됐다. 신속한 치료보다 감염 책임자의 생존 여부에 정부가 치료의 우선순위를 둔 셈이 됐기 때문이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고액의 약값과 의료분쟁조정절차 지연으로 피해 보상을 못 받아 집단감염 사실이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치료받은 환자가 거의 없다. 다나의원 피해자 97명 중 조정신청을 한 환자는 20여명, 소송을 진행 중인 환자는 1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한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지난 해 말 정부와 국회가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서 이를 믿고 지난 1월부터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감정과 조정절차가 더디게 진행돼 현재는 법정시한인 4개월 이내의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환단연에 따르면 최근 중재원이 열람을 허용한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감정서에는 의사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과실과 피해자들의 C형간염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C형간염 약제비 보상 여부는 자연치료 여부, 혈중 바이러스 존재 유무, 간염증 수치를 감염 추정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고 기술돼 있다. 김도영 연세의대 내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3~6개월의 경과를 보고 치료하지만, 간경변 소견을 보인다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단연은 “간경화나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는 C형간염에 무고한 국민 수백명이 집단 감염됐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이들의 치료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일반 의료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히 다나의원 피해자에서는 흔하지 않은 C형간염 유전자 1a형 감염자들이 발생해 이달부터 급여 출시된 ‘하보니’라는 약을 통한 치료가 절실하다. 하보니는 유전자 1a형에서 완치에 가까울 만큼 효과가 좋은 신약이지만, 12주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환자 부담액이 900만원에 이를 만큼 비싸다. 기존 인터페론 주사에 리바비린이라는 먹는 약을 병용하는 표준 치료법은 약값이 300만원 이하여서 부담은 적지만, 치료율이 낮은데다 주사제 부작용이 심했다.

극심한 부작용으로 표준 치료법에 실패한 피해자 A씨는 “인터페론 주사제 기반의 기존 치료를 받으며 고열, 염증, 다래끼, 탈모, 근육통, 시력 저하 등을 겪다보니 가정불화까지 생기는 등 서러웠다”며 “치료 때문에 정상적인 구직활동도 못하고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약에 급여가 적용됐어도 1000만원이나 쓰기란 쉽지 않다”며 울먹였다.

환단연은 “환자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의사 면허증을 믿고 다나의원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인재를 당했다”며 “보건복지부가 환자 치료에 있어 서울 양천구 주민과 강원도 원주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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