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근절” 핫라인 운영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한 핫라인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발견되면 두 기관 간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거를 법적 여과장치는 없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민관협력 체계를 갖춰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각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에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으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인터넷 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이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또는 과장했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표기하지 않는 등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되면 위반 경중과 고의성 등에 따라 시정 조치 또는 의료법 등 관계법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광고.법률 전문가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지난 달 28일 첫 회의를 연 복지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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