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제품 207개 중 단 10개만 ‘진짜’ 확실

 

농협홍삼의 ‘한삼인분’ 등 40개 제품에서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조치 및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관련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을 먹어도 인체에는 위해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안전성 여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년여 걸리는 독성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속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즉, 백수오 제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26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와 백수오를 원료로 제조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주류․의약품 128개사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10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57개 제품은 가열ㆍ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돼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혼입확인이 불가능한 167개 제품 중 원료 수거가 가능한 40건을 검사한 결과, 2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10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엽우피소가 원료 상태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판매중단을 요청,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26일 발표이후 생산·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은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생산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백수오 제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엽우피소의 독성 여부와 관련해 식약처는 실험동물 랫드를 대상으로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독성 확인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독성시험 결과,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식약처는 “동물에게서 독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섭취량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체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독성시험은 먼저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해 조금이라도 독성이 있다고 나타나면 인체에 줄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독성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이엽우피소를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식경험이 없고, 이엽우피소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엽우피소에 대한 과학적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식품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의 신뢰성 확보, 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소비·유통단계의 국민 안심 확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다음은 백수오 관련 제품에 대한 Q & A

– 기존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을 섭취한 사람에 대한 보상문제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식약처 업무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 할 계획이다.

– 백수오 제품의 이상사례도 이엽우피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2014년에 보고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에 대한 이상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2014년 10월 개최된 건강기능식품 안전평가자문단 회의 결과, 기존에 보고된 301건의 이상 사례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판매량, 가격, 의약품과 병용섭취 여부 등 다양한 원인을 관찰·분석해 인과관계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간 이상사례 추가 신고사례, 판매량 비교, 체질별 특성 등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시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품 섭취에 따른 이상사례와의 연계성 등도 같이 검토하겠다.

– 향후 백수오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요령은?

식약처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26일 발표에서 언급된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10개 제품과 앞으로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제품을 확인한 후 구매하면 된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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