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의원서 오늘부터 금연 건보치료 가능

 

오늘(25일)부터 전국 1만4000여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를 통해 등록 의료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1만4,237개소로 전체 병의원의 22.3%이다. 의원이 7,342개소(25.4%)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57.9%), 가정의학과(44.0%) 등의 참여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높았다.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지원절차가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실시하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급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해당 여부 등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김용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