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실 의료분쟁 배상액 작년 36억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소비자에게 배상 또는 환급 결정이 내려진 의료분쟁 조정건수는 4백여건으로, 배상액 규모가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은 806건이다. 660건이 조정됐고, 이 중 405건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이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수용돼 조정 성립율은 69%를 기록했다.

배상 또는 환급 결정이 내려진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천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조정액은 895만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배상액은 3억1700만원이었다. 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 병원 72건의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72건, 치과 50건, 신경외과 48건 등이었다. 진료 단계별로 살펴보면 수술 및 시술 과정에 관한 분쟁이 21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진단 및 검사가 90건, 치료 및 처치 72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 및 악화가 249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58건, 장해가 생긴 경우 43건 등이었다.

위원회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물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 후 신속하게 조정절차가 개시돼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위원회는 올해에도 분쟁조정을 위한 사후 구제 활동뿐 아니라 의료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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