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후 6개월 뒤 피부양자
외국인 소득 요건 알기 어려워 악용 사례 ↑...건보 "연 121억원 절감 효과"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비자명·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국내에 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도 있었다.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더해 외국인·재외국민 중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점과 대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를 차지했다.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