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받으려면, 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초진, 재진 증명 서류 제시 후 진료 시행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재진 환자와 일부 초진 환자가 그 대상이다.

재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우선 앞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진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살펴 진료 유무를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 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환자는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안내자료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대상 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다.

섬·벽지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에 영상 통화 등을 통한 화상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료 고지서 내 ‘섬·벽지 경감 대상’, 직장가입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거동 불편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각각 장기요양등급인정서와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인 환자다. 격리통지서, 문자 등을 의료기관에 화상으로 제시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이처럼 환자의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뒤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1일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다. 비대면 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와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한 주가 지난 7일, 환자와 의료기관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재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비대면 진료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7일 “현장의 문의와 건의사항에 대응하고,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해 주기적 평가 및 추진 현황을 분석해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