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MET 변이 폐암 표적약 ‘텝메코’…장기 추적 결과 ‘합격점’

[ASCO 2023] VISION 연구 공개, 동양인 하위분석서 일관된 효과 보고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 [사진=머크]
비소세포폐암의 2~4%를 차지하는 MET 변이 환자에 표적치료 옵션인 ‘텝메코(성분명 테포티닙)’가 장기 추적관찰 결과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텝메코는 MET 엑손 14 결손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1일 1회 경구 복용이 가능한 MET 억제제로 평가된다.

머크 바이오파마가 개발한 텝메코의 VISION 연구 장기 추적 결과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VISON 연구는 6700명 이상의 환자를 스크리닝해 총 313명이 등록된 최대 규모의 MET 변이 환자 대상 임상이다.

분석 결과, 액체생검 또는 조직생검으로 진단된 M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동양인(전체 환자군 중 33.9% 참여)을 대상으로 한 하위분석 결과에서도 일관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이날 새롭게 발표된 연구는 해당 임상의 장기 추적 결과로, 텝메코는 32.6개월(중앙값) 추적관찰 기간 동안 치료 차수와 관계없이 유의미한 생존 연장 효과 및 관리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의 연령 중앙값은 72세로 고령이었으며, 환자의 47.6%는 흡연 이력을 갖고 있었다.

장기 추적 결과, 전체 환자군의 객관적반응률은 51.4%, 반응지속기간 중앙값은 18.0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11.2개월, 전체생존기간 중앙값 19.6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생검으로 진단받은 1차 치료군(111명)의 객관적반응률은 58.6%, 반응지속기간 중앙값은 46.4개월로 전체 환자군보다 높았다.

또한 해당 환자군에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 29.7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15.9개월을 보이며, 1차 투여 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됐다.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 반응은 말초 부종이었으며,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전체의 11.2%로 새로운 안전성 관련 정보는 파악되지 않았다. 해당 연구는 장기 추적 분석 결과가 발표된 날,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도 게재됐다.

이러한 효과와 안전성은 동양인에게서도 일관되게 보고됐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 106명을 대상으로 한 하위분석에서 텝메코의 객관적반응률은 57.5%, 반응지속기간은 18.5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13.8개월, 전체생존기간 중앙값 23.7개월을 보였으며,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66.0%의 객관적반응률을 확인했다.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항암제사업부 이수경 총괄은 “MET 엑손 14 결손 변이 비소세포폐암의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변이가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이나 면역항암제 만으로는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텝메코의 장기 생존 효과와 안전성을 보여줌으로써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4%에서 나타나는 MET 변이는 공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른 항암 치료에서 내성을 일으키고 뼈, 뇌 등으로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88%는 한 군데 이상의 전이를 가지고 있으며, 4기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6.7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다.

텝메코는 1일 1회 복용하는 매우 선택적이고 강력한 Ib형 MET 억제제로, 2020년 혁신의약품에 대한 신속허가 트랙인 ‘사키가케 패스트 트랙’을 통해 MET 변이 치료제 중 전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허가됐으며, 2021년 MET 변이가 있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하고, 2022년 10월 국내 출시됐다.

현재 A8 국가 중 6개 국가(미국∙영국∙일본∙스위스∙독일∙이탈리아)에 급여 등재됐으며, 호주∙영국∙스코틀랜드 등 의료기술평가(HTA) 국가에서 1차 치료 이상에 급여가 권고되고 있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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