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 운영…초진 가능 환자는?
의원급, 재진 중심...예외적으로 병원급, 초진 허용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진료가 종료된다. 대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약 1400만 명의 국민이 이미 비대면진료를 경험해본 만큼, 정부는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도권으로 안착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그 균형점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고 보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된다. 만성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내 동일 질환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은 30일 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초진도 허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1년 내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30일 내 의료기기 점검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재진 시 비대면진료가 원칙이다. 단,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가령 A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소아가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A병원이 문을 닫은 상황이라면 B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가 원칙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할 때만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에는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 수령방식을 결정한다. 의약품 전달 전에는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가는 진찰료의 30% 수준이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와 별도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받는다. 약국은 약제비 외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이 관리료로 지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일부터 시행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이 적응할 수 있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