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다가 신호위반 사고나면 건강보험 적용 제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화요일인 (오늘) 23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은 오후에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권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를 기록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d로 예상됐다.

오늘의 건강 = 키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돼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 가입자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20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4.20.시행)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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