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쓸하게 죽음 맞는 ‘고독사’, 2027년까지 20% 줄인다

보건복지부,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국내 고독사 인구가 늘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고독사 인구 20% 를 줄이기 위한 예방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JV_YOONJAE/게티이미지뱅크]
가정의 달인 5월 홀로 죽음을 맞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남성 A씨, 월세 100만 원짜리 빌라에 살던 60대 여성 B씨는 나이, 성별, 자산 규모 등은 다르지만 최근 고독사를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맞는 죽음을 말한다.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해당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이다. 단순히 홀로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혼자였던 사람이 죽음을 맞는 상태라는 의미다.

고독사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연평균 8%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고독사 관련 예방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고독자 수를 20% 줄이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고독사 위험 큰 사람 빨리 찾아내기 △공동체와의 연결 더욱 튼튼히 하기 △청년, 중·장년, 노년, 사망 이후로 구분해 생애주기 맞춤 서비스 지원하기 △고독사 예방·관리 위한 정책 기반 갖추기 등 4가지다.

정부는 고독사 위험이 큰 사람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 지역 노인회, 이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 지역 밀착형 상점 종사자 등에게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고독사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전문서비스로 연결하는 지킴이)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밀집지역 등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고독사 위험군 특성을 반영한 위기 정보 및 발굴 모형도 개발한다.

사회적 고립가구와 공동체 연결도 강화한다. 교류·소통을 위한 지역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시설을 활용한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모임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자체와 연결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며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청년층에게는 정서·취업 지원을 시행한다. 청년 대상 정신검강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1 전문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중·장년은 건강·가사·재취업 등을 지원한다. 돌봄 및 병원 동행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만들고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추진하고 조기 퇴직한 사람에게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것. 노인은 건강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이동 지원 등을 늘리고 위험군에게는 우울증 진단, 외부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노인끼리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사전 장례준비도 돕는다.

연고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도 늘린다. 유가족과 주변인들을 위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독사를 예방·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중앙 및 지역별로 지정한다. 고독사 사례 관리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사도 늘릴 예정이다.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행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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