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놓고 ‘우왕좌왕’

8일 오전 발언 번복... "시범사업 내용 확정 안 됐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의사가 재택치료 중인 소아의 보호자와 통화하며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정부가 오전·오후 두말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실무진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에는 해당 발언과 관련, 아직 시범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오전 실무진 발언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러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연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원만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약사계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구체안이 나올 때까지 발언에 신중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재진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보조 수단으로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내용 합의를 진행한 바 있어, 반박 보도자료는 산업계 등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비대면 진료 법안은 현재 다섯 건이 발의된 상태로,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면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