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내연녀·혼외자 ‘악재’ …격랑 휩싸인 셀트리온그룹

혼외자녀 2명 호적에 올라, 상속 자격 인정받으면 서회장 재산 36% 물려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2년만에 경영에 복귀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에게 내연녀와 혼외자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셀트리온그룹(회장 서정진)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서 계열사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추가된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는 각각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체,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셀트리온그룹 측은 계열사 편입 이유를 “친인척 소유 회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경영에 복귀한 서정진 회장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서 셀트리온 계열사로 추가된 2곳이 서회장의 내연녀 A씨가 소유한 회사로 드러나게 됐다.

서정진 회장은 A씨와의 사이에서 20대와 10대 두 딸을 낳았고, 지난해 소송을 통해 이들 2명의 딸이 서 회장 호적에 오르게 됐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A씨의 각 20대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혼외자인 딸들이 서 회장 호적이 오르게 되면서 딸들의 친모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2개 회사가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편입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계열사이지만 셀트리온과 두 회사는 지분이나 투자 등 재무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의 두 딸이 서 회장 호적에 오르면서 셀트리온의 상속 구도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복지재단 이사장인 부인 박경옥씨와의 사이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1984년생 장남 서진석씨는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을, 1987년생 차남인 서준석씨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혼외자인 두 딸이 호적이 오르게 되면서 서정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재산에 대한 법적 상속자 자격이 발생하게 됐다. 두 딸이 상속자 자격을 인정받으면 서회장 재산의 36%를 상속받게 된다.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와 4명의 자녀 순으로 ‘1.5 대 1 대 1 대 1 대 1’이다. 따라서 두 딸의 상속 비율은 18% 정도이다. 현재 서회장의 재산은 57억 달러(한화 약 7조5200억원)이다.

셀트리온그룹 지분 및 상속 구도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서정진 회장의 내연녀인 A씨는 K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2001년 7월쯤 처음 만났고, 당시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씨와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으며 A씨 가족에게는 사위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 회장과 관계가 파탄난 이후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둘째 딸은 서 회장을 상대로 최소 한 달에 네 번 만나고, 두 번은 전화해달라는 등 면접 교섭 청구 소송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회장 측은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양육비로 288억원을 지급했는데도 A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혼인 외 관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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