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번 맞는 조현병 주사제, 국내 처방길 열려

얀센 '인베가하피에라'...작년 9월 국내 허가 후 이달 급여 적용

인베가 하피에라 1092mg 제품. [사진=한국얀센 제공]
치료 효과가 6개월간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조현병 주사제의 국내 처방길이 열렸다. 작년 9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지 반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현재 1개월 및 3개월 지속형 주사제가 보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들의 주사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속형 주사제 품목들은 다국적 제약기업 얀센이 개발을 담당했다.

얀센의 6개월 지속형 조현병 현탁주사제 ‘인베가하피에라 1092mg/1560mg(성분명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조현병은 치료 과정에서 복약 순응도가 낮을 경우 증상 악화 및 재발에 대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경구제 대비 약물 순응도 개선 및 의료비용 절감, 재발 및 재입원율 감소, 증상 및 사회적 기능 개선 등의 이점을 가진다.

조현병 국내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초기 조현병부터 만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자에 장기지속형 주사제 투여를 추천하는 상황이다.

이번 급여 적용에 따라 인베가하피에라는 1개월 지속형 주사제 인베가서스티나(성분명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로 최소 4개월 동안 충분히 치료받았거나, 3개월 지속형 주사제 인베가트린자(성분명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로 최소 한 사이클 동안 충분히 치료받은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치료제 전환 시 인베가서스티나 156mg에서는 인베가하피에라 1092mg로, 인베가서스티나 234mg에서는 인베가하피에라 1560mg를 투여개시용량으로 한다. 인베가트린자 546mg, 819mg에서는 각각 인베가하피에라 1092mg, 1560mg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세현 교수는 “기존 인베가서스티나와 인베가트린자로 안정적인 효과를 보인 조현병 환자들에게 더 넓은 혜택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인베가하피에라 급여허가를 통해 주사제에 대한 조현병 환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조현병 환자들이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통해 안정적인 약물 순응도와 편의성으로 치료를 지속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 삶의 자신감 회복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베가하피에라는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1개월 지속형 주사제 인베가서스티나는 2010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고 2015년 11월 급여확대를 통해 초발 환자를 포함한 모든 조현병 환자에 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3개월 지속형 주사제 인베가트린자는 2016년 6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9월부터 보험 적용을 받았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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