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지켜보고 있다…의사 3957명 경고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Isaac Lee/게티이미지뱅크]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3957명이 서면으로 주의를 요청하는 통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처방 등을 한 의사 1129명 △프로포폴 월 1회 초과 투약 의사 316명 △ 졸피뎀 1개월 초과 처방 의사 2512명 등 3957명에게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2020년 이후 세 번째 시행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을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3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해 4154명보다 197명 감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알리미 시행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의사 수가 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보다 촘촘한 관리를 위해 졸피뎀 분석 기준을 종전의 ‘1일 2정 초과’에서 제품별 주성분 용량을 반영한 ‘1일 10mg 초과’로 변경한다.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치를 위반해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ADHD치료제를 사전알리미 제도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처방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