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최대 30% 감면

특별재난지역 11개 지역 업체 대상,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최근 산불이 난 지역의 식품·축산물 업체는 해썹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 부담이 연말까지 줄어든다. [사진=Francesco Scatena/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인증·연장 심사 시 경제적 비용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시·보령시·홍성군·금산군·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12일 선포된 강원 강릉시 등이 그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가 해썹 인증·연장 심사를 받을 때 영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신청할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에 의하면 식품영업 해썹 인증·연장 신청수수료는 유형(품목)별 20만원이고, 축산물영업은 업종·규모별로 34~90만 원의 수수료가 든다. 감액 적용 시 식품영업은 14만 원, 축산물영업은 23만 1000원에서 63만 원의 수수료가 들게 된다.

수수로 감면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썹은 식품과 축산물의 원료 생산 단계부터 소비자 섭취 전 단계까지 위해요소가 혼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이다. 미항공우주국(나사)의 요청으로 처음 생겼다. 우주인들의 건강을 위해 무균 상태의 식품을 만들기 위해 위생관리를 강화한 식품이 도입됐고 1980년대 일반화됐다. 국내에는 1995년 도입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배추김치, 빵류, 과자류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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