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광고 칼빼든 식약처… “처벌 더 강력해져야”

식약처 "인플루언서 등 모니터링 강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식품을 허위 광고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식품·화장품 불법 판매를 단속했다. 식약처는 “SNS상에서 식품·화장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계정 84개 중 54개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해 삭제 뒤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플루언서는 직역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소셜 플랫폼 서비스에서 자신의 ‘팔로워’들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말한다. SNS의 특성 상 불특정 다수가 이들의 계정에 접근하고 게시물을 보기 때문에 최근 마케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인플루언서가 팔로워들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공동구매 등의 행위가 늘면서 식약처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지난 3월부터 특별 단속해왔다. 식품 광고와 판매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계정 44개의 게시물 248건 중 178건의 게시물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적발된 게시물들은 주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착각하도록 ‘수면유도제’, ‘소화제’ 등의 단어를 사용한 사례 △성인병, 변비, 불면증과 같은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 △소화나 붓기제거 등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였다.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식품을 먹고 “벌써 체중이 2kg 빠졌다”며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식이다.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40개 계정의 게시물 135건 중 54건의 게시물이 불법 광고였다. △화장품의 효과가 아닌 의약품 기능을 설명한 사례 △보톡스, 필러 등 시술의 효과를 적은 사례 등이 흔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이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 방식이다.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인식하도록 허위 광고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들은 어디까지가 광고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SNS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바이럴 마케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입소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주로 구매 후기나 제품 추천글을 공유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광고가 일상적인 게시물 사이에 섞여 업로드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후기이고, 어는 것이 광고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최근 트위터에는 “특정 속눈썹 영양제가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효과 유무를 두고도 논쟁이 일었고, 해당 게시물이 후기를 가장한 바이럴 마케팅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양제 제조사 대표가 나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해명까지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SNS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에도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를 막기 위해 홈쇼핑 직원들에게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바 있다.

식품위생법률 연구소장 김태민 변호사는 “SNS에서 일어나는 허위 광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얻는 이득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약식으로 벌금을 내는 정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불법 광고를 막으려면)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추징하는 형태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벌금형으로 끝나면, 그 벌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허위광고를 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식약처와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에 당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고, 소비자들도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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